오렌지 납세조합
오렌지납세조합은 소득세법 제 149조, 150조 및 152조에 따라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조합으로 국세청의 승인/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지만 해외에 소재하는 회사나 개인으로부터 급여 또는 기타 소득(RSU, Stock option 등)을 받는 경우라면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 및 납세 가능합니다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세할 수도 있으나 납세조합을 통하는 것이 연말정산도 간편하고 절세효과가 있음).신고 및 과세 대상 소득(Tax return and taxable income)
해외에 소재하는 회사 및 개인으로부터 받는 급여(Salary & wage), 상여금, 수당 및 주식형태의 근로소득(Stock option, RSU, ESPP 등)을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 및 납부합니다.거주자 비자(D7,D8,D9)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은 183일 여부와 상관없이 입국 이후 근무를 한 시점부터 발생한 소득을 납세조합을 통해 국세청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는 국내 소득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난 10년동안 총 체류기간이 5년이나 그 이하일 경우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총 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인 비거주자 외국인은 한국에서의 납세 의무는 없습니다.
재직중에 해외 본사로부터 받는 RSU, ESPP, Stock option 등은 '근로소득'이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국내 재직중인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소위 갑종근로소득)와 합산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납세조합을 통해 해외 소득을 신고하고, 국내 재직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시에 그 결과를 반영하면 신고의 의무는 종료됩니다.
세율(Tax rate)
내국인의 경우, 갑종근로소득과 동일하게 과세소득의 6~45%의 누진세(progressive rate tax)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근로를 시작한 연도부터 20년동안 단일세율(소득세 19%, 지방세 소득세의 10%, 합계 20.9%) 또는 누진세로, 20년 이상 체류한 경우 누진세로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납세조합을 통한 혜택(Benefits from Orange)
세금의 5% 공제(할인) 오렌지납세조합을 통해 매월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고, 누진세로 신고를 한다면 소득세법 제150조에 의거하여 납부세액의 5%를 공제/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조합세액공제라고 함).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할 경우 납세조합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며, 단일세율로 신고할 경우에도 이 혜택은 없습니다.무료 연말정산(free year-end tax settlement) 오렌지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납세를 하셨을 경우,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무료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년 1월 15일에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이 오픈하니, 모든 소득공제 자료를 PDF로 출력받아 보내주시면 됩니다.
가입 및 납세 방법(How to join and clear taxes)
내국인의 경우 신분증(주민증,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사본 그리고 가족이 있을 경우 등본을,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Alien Registration Card)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조합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월 급여대장(pay slip) 또는 은행 입금증을 보내주시면 조합에서 세금을 계산해서 이메일로 통보해드립니다. 그 세금을 조합 은행계좌로 송금해주시면 조합은 징수한 세금 전체를 매월 10일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Tax certificate)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요청해하시면 당일 또는 세금 납부 후에 이메일로 발송해드립니다.
연말정산 (Year-end tax settlement)
매년 1월 15일에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이 오픈합니다. 접속하셔서 공제항목을 'PDF로 일괄 내려받기' 하셔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납세조합 담당자가 연말정산을 시작합니다. 그 PDF에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다면 같이 보내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후, 추가 납부세금이 발생하면 조합이 추가세금을 청구할 것이며, 환급이 발생할 경우 계좌로 직접 이체해드립니다.
갑종(국내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소득) 및 을종소득이 모두 있는 분들은, 오렌지납세조합에서 을종소득에 대해 먼저 연말정산을 한 후 '을종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송해보내드립니다. 그 문서를 재직중인 국내 회사에 제출하여 갑종과 을종을 합산 신고하시면 됩니다. 합산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본 홈페이지에서 사용한 갑종, 을종 혹은 갑종근로소득세, 을종근로소득세 등의 용어는 '근로소득 또는 근로소득세'라는 용어로 통일된지 오래되었습니다.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